도봉장애인종합복지센터

Menu

프로그램게시판
- 알림마당 - 프로그램게시판

2025년 서울시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참여자 모집(마감)
작성자 : 이민희
작성일 : 2025.04.01 / 조회수 : 642

서울시돌봄가족휴가제.jpg




2025 년 서울시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대상자 모집안내

 

내 용 : 2 3 일 가족여행지원 ( 주 돌봄자 + 장애인 당사자 )


신청대상

1) 서울시 거주 장애인 주 돌봄자 , 장애인 당사자

2) 2025 년 신규 이용자 우선 선정 (2024 년 참여자 신청불가 )

3) 2016 ~2019 년 참여자는 신규자로 신청 가능 - 1 순위

4) 2020 ~2023 년 참여자 2 순위


기 간 : 2025 5 1 ( ) ~ 10 31 ( ) 중 자율선택 ( 최대 2 3 )


형 식 : 2 3 일 국내 개별 가족여행 ( 가족 당 최대 2 명까지 지원 )


지원금 : 여행비 -  1 인당 1 125,000 ( 최대 375,000 )

              돌봄비 -   1 인당 1 70,000 ( 최대 210,000 )


모집인원 : 39 (13 가족 ) - 26 ( 주돌봄자 ) + 13 명 돌봄지원 ( 장애인당사자 )

신규 참여 신청 70% + 추천 대상 30%


세부내용 안내

 

1. 신청기간 : 2025 4 1 ( ) ~ 4 16 ( ) 18 시 까지

 

2. 신청방법 : 복지관 참가 신청서 작성 후 내방 및 이메일 접수

1) 내방 : 내방 시 복지관 1 층 데스크에서 담당자에게 연락 후 제출

( ~ 금요일 , 18 시까지 접수가능 )

2) 이메일 : dbwc0926@gmail.com ( 접수 후 담당자에게 연락 )

 

3. 제출서류 (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1) 서울시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참가 신청서 1

2)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동의서 1

3) 복지카드 ( 앞면 , 뒷면 )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2025 년 발급기준 , 장애인과의 관계가 증명되어야함 )

 

4. 우선순위

1)  참여자 우선순위

1 순위 : 신규 참여자 ( 가족휴가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자 , 2019 년도 이전 참여자 )

2 순위 : 2020 ~ 2023 년도 참여 가족

* 추천제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가정 포함 .

2) 추천제 우선 대상 ( 추천서 필요 )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등 저소득 가정

2 순위 : 부모 중 1 명 이상이 장애인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가정

3 순위 : 장애인 자녀가 2 명 이상인 가정 ( 돌봄비는 2 인 지원 가능 )

4 순위 : 한부모 및 조손 , 부모 없이 형제 · 자매 · 친척만 있는 가정

5 순위 : 고령 (65 세 이상 ) 부모가 있는 가정

6 순위 : 시청각장애인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운 가구 또는 복지관 미이용자

7 순위 : 장애인단체 또는 부모회에서 추천한 가구

8 순위 :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 중 장애인단체 등에서 추천한 가구

 

5. 선정 방법 및 결과 발표

1) 신청기간 접수 후 대상자 선정 / 모집인원 초과 시 1 차 선정 , 2 차 확정 추첨 진행

2) 추천기관 : 부모회 , 동주민센터 , 지역사회 , 학교 등

3) 1 차 선정 : 신규이용 및 추천 가족

* 2025 4 17 ( ) 추첨대상자 선정

* 안내방법 : 문자안내

4) 2 차 확정 : 1 차 선정자 대상 대면 , 비대면 추첨진행

* 2025 4 18 ( ) 오후 3 시 예정

* 추첨장소 : 복지관 지하 강당

5) 결과 발표 : 2025 4 23 ( )

* 추첨 후 거점기관 2 차 중복확인 후 최종 확정

* 안내방법 : 개별연락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6. 기타사항

1) 추첨제 경우 신규 이용자 우선 선정이며 2024 년 참여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2) 대기자는 선정 참여자 결원 시 참여가능하며 선정될 시 지원액은 하향 조정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드립니다 .

3) 제출한 첨부서류가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참가 대상자 자격에 부적합 할 경우 최 종 확정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4) 개별 자유여행으로 국내여행만 가능합니다 .

5) 개인 단순변심으로 여행을 취소하여 위약금 및 수수료 등 발생하는 경우 , 발생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 , 코로나 19 와 관련된 사유로 예약된 여행이 취소가 되어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외 )

6) 방문접수 시 1 층 데스크에서 담당자와 연락 후 제출하시고 , 이메일 접수 후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7) 지급가능 휴가비 이후에 발생하는 경비는 개인부담 입니다 .

8) 여행 후 여행보고서 , 돌봄 보고서 , 만족도 조사 제출합니다 .

9) 여행 중 발생한 코로나 19 와 관련한 문제는 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7. 문의 :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생애주기지원팀 이민희 (02-6952-1714)

첨부파일    서울시돌봄가족휴가제.jpg | 2025년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신청서.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