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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 참여자 3차 모집 공고
작성자 : 정윤숙
작성일 : 2024.09.09 / 조회수 : 224

2024 년 장애인일자리 ( 복지일자리 ) 참여자 3 차 모집공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 ( 복지일자리 )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1. 근무조건 및 모집내용

근무기간 : 2024 10 1 12 31 (3 개월간 )

근무시간 : 14 시간 이내 근무 ( 56 시간 )

보 수 : 552,160 ( 고용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산재보험 ,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수행직무 및 모집 인원

근무지

수행 직무

선발인원 ( )

비고

1

굿윌스토어 밀알도봉점

물류의류작업

2

의류 1 차 분류 등

2

도봉사랑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환경미화

1

분리수거 및 청소 담당

3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단순 임가공

1

양 손 사용 원활하신 분

4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미화

1

별관 청소

( 쓸고 닦기 , 분리수거 )

식당보조

2

1 : 전처리 및 주방보조

1 : 식기세척

5

보호작업장 인강원

세탁업무보조

2

세탁물 ( 타올 , 가운 , 배게커버 , 이불 , 시트 ) 분류 및 접기

6

창동종합사회복지관

환경미화

1

화장실 정리 및 층별 분리수거 담당

 

10

-

상기 근무지 및 수행 직무를 확인하여 참여신청서 제출 ( 근무지별로 면접 실시 )

모집 기간 : 2024. 9. 10.( ) 9. 19.( ) 18:00 까지

선발 면접 일시 : 2024. 9. 25.( ) 14:00~, 면접시간 개별 안내 일정변경 될 수 있음

선발 면접 장소 :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3 층 회의실

참여자 선정 안내 : 2024. 9. 25.( ) 오후 개별 안내

 

 

2.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18 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중 서울시 주민등록 거주자 ( 공고일 기준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 ( 서류 및 면접 심사 ) 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를 제출하는 경 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4 년 신청자의 경우 , ’24 9 30 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 기관 단체의 대표 , 임직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제출 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 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 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 세 이상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

최근 1 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1 조의 2( 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 ) 에 따라 최대 5 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 의제 01254-15864 (1987.6.26.)]

 


3. 제출서류 및 접수처

제출서류 < 첨부파일 제출서류 참조 >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 희망기관 , 직무 , 자필서명 필수 ) 1 : 붙임 서식 참고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 장애등록 여부 ,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 사업장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 미취업 상태 여부 , 임직원 겸임여부 작성 ,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 적극 구직활동 여부 ( 필요시 ) 작성 , 자필서명 필수 ) 1 : 붙임 서식 참고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 자 제공 동의서 ( 자필서명 필수 ) 1 : 붙임 서식 참고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은 시군구에 의뢰하여 조회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필수 제출 서류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④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

 

아래 서류는 해당자의 경우만 제출

구분

증빙서류

특수교육 - 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재학증명서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졸업예정증명서 등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의사진단서 , 생계급여수급자 등 )

가출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증명서 ,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 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 ( 고용센터 )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반장의 확인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시설장애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 조의 9,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2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 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 상장사본 (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 (21~23 ) 이내 사용가능

 

 

( 참고 ) 여성가장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로서 1 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 하는 여성을 말함

미혼여성이거나 ,

기혼여성이나 이혼 ·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신체 · 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 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 * 하는 여성

* 18 세 미만 (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 세 미만 ) 인 자녀를 양육 , 60 세 이상의 ( ) 부모 또는 배우자의 ( ) 부모를 부양 , 장애 · 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 을 부양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 자치단체 합동지침

 

접수방법 : 방문접수 ( 휴일 제외 ), 이메일 접수 ( 휴일 무관 )

 ① 방문접수 :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1 층 안내데스크

  방문접수 시 담당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전 전화예약 필수 (02-6952-1751)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64-23

 ② 이메일 접수 : 기관 이메일 제출 dbwc0926@naver.com

 

 

4.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 (1 )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 참여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 세 이하 (1999 1 1 일 이후 출생자 ) 에 해당하는 수급 ( ) 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 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75 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 만원을 공제하고 ,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65 세 이상 74 세 이하 노인 , 북한이탈주민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 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25 ~ 64 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 (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 이하 성범죄 라 한다 ) 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 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 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 영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 ) 해야 한다 . 다만 ,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장애인복지법 59 조의 3 (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조에제 1 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 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 약식명력을 포함한다 ) 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 ) 부터 일정기간 ( 이하 취업제한기간 ”)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 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 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 다만 ,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사회복지사업법 35 조의 2( 종사자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 다만 종사자로 재직 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 ·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 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 21 ( 직업 ) 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조 제 1 항 단서의 제 5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 에 포함 ( 노동부 차별개선과 -2468)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음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 조제 5 항에 따른 것으로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일자리사업 ( 복지일자리 ) 참여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4 9 9 일부터 2024 9 19 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 이메일 ) 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 호 서식 ] 를 작성하여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팩스 (02-66952-1799) 또는 이메일 ( dbwc0926@naver.com ) 로 제출하면 ,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 구직자 )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 구직자 )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5 3 7 ( 결과발표일로부터 14 일 이상 , 180 일 이하 ) 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 3 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에 따라 보관 · 관리될 예정입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ʼ 서식은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안내데스크나 복지관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 게시판 ) 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관련문의 :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서비스 & 일자리팀 정윤숙 (02-6952-1751)

 

 

2024 9 9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장

첨부파일    붙임1_ 2024년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자 3차 모집 공고.pdf | 붙임2~5_ 202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및 제출 서류(3차 모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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