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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돌봄가족휴가제 모집 안내
작성자 : 박소희
작성일 : 2024.08.30 / 조회수 : 2329

돌봄가족 휴가제 모집.jpg

2024년 서울시돌봄가족휴가제 모집 및 신청 관련 안내입니다.


○  내 용  :   2 박  3 일 가족여행지원 ( 주 돌봄자   장애인 당사자 )

○  신청대상

1)  서울시 거주 장애인 주 돌봄자  장애인 당사자

2) 2024 년 신규 이용자 우선 선정  (2023 년 참여자 신청불가 )

3)   2015  ~2018 년 참여자는 신규자로 신청 가능  - 1 순위

4) 2019  ~2022 년 참여자  –  2 순위


○ 여행 기간  :   2024 년   9 월  25  (  ) ~ 11 월  15  (   중 자율선택  ( 최대  2  3  )

○  형 식  :   2 박  3 일 국내 개별 가족여행 ( 가족 당 최대  2 명까지 지원 )

○  지원금  :   여행비  - 1 인당  1 일  125,000 원  ( 최대  375,000  )

돌봄비  –  1 인당  1    70,000 원  ( 최대  210,000  )

○  모집인원   총  39  (13 가족 ) 26  ( 주돌봄자 ) 13 명 돌봄지원  ( 장애인당사자 )

                    신규 참여 신청  70% (10가정) +  추천 대상  30% (3가정)


◆  세부내용 안내  


1.    신청기간    :     2024 년  8 월  30 (  ) ~ 9 월  13 (  ) 18  시 까지

2.  신청방법  :   복지관 참가 신청서 작성 후 내방 및 이메일 접수

    1)  내방  내방 시 복지관  1 층 데스크에서 담당자에게 연락 후 제출

    2)  이메일   dbwc0926@naver.com   ( 접수 후 담당자에게 연락 )

 

3.  제출서류 ( 복지관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조 )

  1) -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참가 신청서  1   ( 복지관 자체 신청서 )

  2)    최종 확정된 후     서울시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참가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첨부서류 제출

( 서울시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참가 신청서  1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동의서  1   복지카드 ( 앞면 , 뒷면 )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제출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기준  장애인과의 관계가 증명되어야함 )

3)  최종 확정된 후 제출한 첨부 서류에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참가 대상자 자격에 부적합 할 경우 ”  최종 확정에서 취소될 수 있음

※  신청하시는데 최소한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복지관 자체 신청서를 작성하오니 추후 최종 확정 되신 분은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시고  서울시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4.  우선순위

1 순위  신규 참여자 ( 가족휴가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자 , 2018 년도 이전 참여자 )

2 순위  2019 년  ~ 2022 년도  참여 가족

* 추천제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가정 포함 .

  1)  참여자 우선순위

  2)  추천제 우선 대상  (  추천서 필요 )

1 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등 저소득 가정

2 순위  부모 중  1 명 이상이 장애인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가정

3 순위  장애인 자녀가  2 명 이상인 가정 ( 돌봄비는  2 인 지원 가능 )

4 순위  한부모 및 조손  부모 없이 형제 · 자매 · 친척만 있는 가정

5 순위  고령 (65 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정

6 순위  시청각장애인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운 가구 또는 복지관 미이용자

7 순위  장애인단체 또는 부모회에서 추천한 가구

8 순위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 중 장애인단체 등에서 추천한 가구

 

5.  선정 방법 및 결과 발표

  1차 선정: 9월 20일(금) - 개별연락(문자)

  2차 선정(추첨) : 9월 23일(월) -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온/오프라인 추첨 진행

  결과발표: 9월 20일(금) - 추첨 후 거점기관 중복 확인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최종 확정

  선정 후 영수증 및 보고서 작성법과 관련하여 대면교육이 진행됩니다. (필참 / 9.25예정 / 1시간 / 장소: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6.  기타사항

  1)  추첨제 경우  신규 이용자 우선 선정이며  2023 년 참여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2)  대기자는 선정 참여자 결원 시 참여가능하며 선정될 시 지원액은 하향 조정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드립니다 .

  3)  구비서류는 최종 확정된 후 제출하고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참가 대상자 자격에 부적합 할 경우 ”  최종 확정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4)  개별 자유여행으로  국내여행만 가능합니다 .

  5)  개인 단순변심으로 여행을 취소하여 위약금 및 수수료 등 발생하는 경우  발생 비용 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6)  방문접수 시  1 층 데스크에서 담당자와 연락 후 제출하시고  이메일 접수 후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7)  지급가능 휴가비 이후에 발생하는 경비는  개인부담 입니다 .

  8)  여행 후 여행보고서  돌봄 보고서  만족도 조사 제출합니다 .

  9)  여행 중 발생한 코로나 19 와 관련한 문제는 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7.  문의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생애주기지원팀 박소희  (02-6952-1742)



서울시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가족힐링캠프     Q&A


Q1.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는 무엇인가요 ?

서울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가족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고  돌봄을 제공 가족구성원 ) 에게  3 일 이내 장애인 당사자의 돌봄 및 장애인가족 여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Q2.  휴가를 어떻게 지원하나요 ?

저희 기관의 경우  1 인당  1 일 돌봄가족 여행비  125,000  , 3   375,000 원으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2 인까지 총 750,000 원 지원하고  돌봄비는  1 인당  1 일  70,000 원으로  3 일 총 210,000 원 지원합니다 . ( 돌봄가족여행비 (2  )+ 돌봄비 (1  )= 960,000  , 2  3  )

 

Q3.  인근 복지관에 꼭 신청을 해야 하나요 ?

거주지 인근 복지관 권역 ( 동북  서북 ..)  기준이며  가능하면 가까운 곳으로 신청하시되 여의치 않으면 다른 권역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

 

Q4.  내가 휴가를 가면 장애인 ( 자녀  배우자  부모 등 ) 은 어떻게 하나요 ?

 1   70,000  ( 가족  2   자녀  1 인 기준 ) 의 돌봄비가 장애인을 돌보아 주시는 가족  활동지원사  이웃에게 지급됩니다  돌봄비는 장애인가족과 동반 여행시 장애인의 여행비로 사용될 수 있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와 함께 여행할 수 있습니다 .

     개별여행지원시에는  돌봄비와 바우처카드결제 는 함께 진행되지 못합니다  추가비용 발생시 개인 부담해야 합니다 .

   장애인을 돌봐주는 사람의 경우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당사자와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는 가족  활동지원사  이웃 등이 가능합니다 .

 

Q5.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를 신청하고 싶다면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Q6. 1 인 장애인가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장애인돌봄가족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당사자  1 인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


첨부파일    # 2024년 도봉장복 돌봄가족휴가제 참여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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