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돌봄가족휴가제 모집 안내 | |||||||
---|---|---|---|---|---|---|---|
작성자 : 박소희
작성일 : 2024.08.30 / 조회수 : 2329
2024년 서울시돌봄가족휴가제 모집 및 신청 관련 안내입니다.
○ 내 용 : 2 박 3 일 가족여행지원 ( 주 돌봄자 + 장애인 당사자 ) ○ 신청대상 1) 서울시 거주 장애인 주 돌봄자 , 장애인 당사자 2) 2024 년 신규 이용자 우선 선정 (2023 년 참여자 신청불가 ) 3) 2015 년 ~2018 년 참여자는 신규자로 신청 가능 - 1 순위 4) 2019 년 ~2022 년 참여자 – 2 순위
○ 여행 기간 : 2024 년 9 월 25 일 ( 수 ) ~ 11 월 15 일 ( 금 ) 중 자율선택 ( 최대 2 박 3 일 ) ○ 형 식 : 2 박 3 일 국내 개별 가족여행 ( 가족 당 최대 2 명까지 지원 ) ○ 지원금 : 여행비 - 1 인당 1 일 125,000 원 ( 최대 375,000 원 ) 돌봄비 – 1 인당 1 일 70,000 원 ( 최대 210,000 원 ) ○ 모집인원 : 총 39 명 (13 가족 ) 26 명 ( 주돌봄자 ) 13 명 돌봄지원 ( 장애인당사자 ) 신규 참여 신청 70% (10가정) + 추천 대상 30% (3가정)
◆ 세부내용 안내 ◆
1. 신청기간 : 2024 년 8 월 30 일 ( 금 ) ~ 9 월 13일 ( 금 ) 18 시 까지 2. 신청방법 : 복지관 참가 신청서 작성 후 내방 및 이메일 접수 1) 내방 : 내방 시 복지관 1 층 데스크에서 담당자에게 연락 후 제출 2) 이메일 : dbwc0926@naver.com ( 접수 후 담당자에게 연락 )
3. 제출서류 ( 복지관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조 ) 1) -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참가 신청서 1 부 . ( 복지관 자체 신청서 ) 2) 최종 확정된 후 서울시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참가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첨부서류 제출 ( 서울시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참가 신청서 1 부 ,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동의서 1 부 , 복지카드 ( 앞면 , 뒷면 )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 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부 . (제출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기준 , 장애인과의 관계가 증명되어야함 ) 3) 최종 확정된 후 제출한 첨부 서류에 “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참가 대상자 자격에 부적합 할 경우 ” 최종 확정에서 취소될 수 있음
※ 신청하시는데 최소한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복지관 자체 신청서를 작성하오니 추후 최종 확정 되신 분은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시고 , 서울시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4. 우선순위
1) 참여자 우선순위
2) 추천제 우선 대상 ( ※ 추천서 필요 )
5. 선정 방법 및 결과 발표 1차 선정: 9월 20일(금) - 개별연락(문자) 2차 선정(추첨) : 9월 23일(월) -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온/오프라인 추첨 진행 결과발표: 9월 20일(금) - 추첨 후 거점기관 중복 확인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최종 확정 선정 후 영수증 및 보고서 작성법과 관련하여 대면교육이 진행됩니다. (필참 / 9.25예정 / 1시간 / 장소: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6. 기타사항 1) 추첨제 경우 신규 이용자 우선 선정이며 2023 년 참여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2) 대기자는 선정 참여자 결원 시 참여가능하며 선정될 시 지원액은 하향 조정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드립니다 . 3) 구비서류는 최종 확정된 후 제출하고 “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참가 대상자 자격에 부적합 할 경우 ” 최종 확정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4) 개별 자유여행으로 국내여행만 가능합니다 . 5) 개인 단순변심으로 여행을 취소하여 위약금 및 수수료 등 발생하는 경우 , 발생 비용 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6) 방문접수 시 1 층 데스크에서 담당자와 연락 후 제출하시고 , 이메일 접수 후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7) 지급가능 휴가비 이후에 발생하는 경비는 개인부담 입니다 . 8) 여행 후 여행보고서 , 돌봄 보고서 , 만족도 조사 제출합니다 . 9) 여행 중 발생한 코로나 19 와 관련한 문제는 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7. 문의 :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생애주기지원팀 박소희 (02-6952-1742)
서울시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
가족힐링캠프
’
Q&A
Q1.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는 무엇인가요 ? 서울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가족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고 , 돌봄을 제공 가족구성원 ) 에게 3 일 이내 장애인 당사자의 돌봄 및 장애인가족 여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Q2. 휴가를 어떻게 지원하나요 ? 저희 기관의 경우 1 인당 1 일 돌봄가족 여행비 125,000 원 , 3 일 375,000 원으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2 인까지 총 750,000 원 지원하고 , 돌봄비는 1 인당 1 일 70,000 원으로 3 일 총 210,000 원 지원합니다 . ( 돌봄가족여행비 (2 명 )+ 돌봄비 (1 명 )= 960,000 원 , 2 박 3 일 ) Q3. 인근 복지관에 꼭 신청을 해야 하나요 ? 거주지 인근 복지관 권역 ( 동북 , 서북 ..) 기준이며 , 가능하면 가까운 곳으로 신청하시되 여의치 않으면 다른 권역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
Q4. 내가 휴가를 가면 장애인 ( 자녀 , 배우자 , 부모 등 ) 은 어떻게 하나요 ? 1 일 70,000 원 ( 가족 2 인 , 자녀 1 인 기준 ) 의 돌봄비가 장애인을 돌보아 주시는 가족 , 활동지원사 , 이웃에게 지급됩니다 . 돌봄비는 장애인가족과 동반 여행시 장애인의 여행비로 사용될 수 있고 ,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와 함께 여행할 수 있습니다 . ※ 단 , 개별여행지원시에는 돌봄비와 바우처카드결제 는 함께 진행되지 못합니다 . 추가비용 발생시 개인 부담해야 합니다 . ※ 장애인을 돌봐주는 사람의 경우 ,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당사자와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는 가족 , 활동지원사 , 이웃 등이 가능합니다 .
Q5.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를 신청하고 싶다면 ?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Q6. 1 인 장애인가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장애인돌봄가족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당사자 1 인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 | |||||||
| |||||||
첨부파일 # 2024년 도봉장복 돌봄가족휴가제 참여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