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정윤숙
작성일 : 2024.05.10 / 조회수 : 245
2024
년 장애인일자리
(
복지일자리
)
참여자
2
차 모집공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
(
복지일자리
)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1.
근무조건 및 모집내용
▢
근무기간
: 2024
년
6
월
1
일
∼
12
월
31
일
(6
개월간
)
▢
근무시간
:
주
14
시간 이내 근무
(
월
56
시간
)
▢
보 수
:
월
552,160
원
(
고용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산재보험
,
고용보험 필수 가입
)
※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수행직무 및 모집 인원
순
|
근무지
|
수행 직무 및 인원
|
선발인원
(
명
)
|
비고
|
1
|
도봉구체육회
|
주방보조 및 청소
|
1
|
음식조리 및 설거지 등
|
2
|
도봉사랑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환경미화
|
2
|
4
층 청소
|
3
|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
단순 임가공 생산 직무
|
3
|
양 손 사용 원활하신 분
|
4
|
도봉지역자활센터
|
환경미화
|
2
|
사무실 및 교육장 등 부대시설 청소
|
5
|
보호작업장 인강원
|
세탁업무보조
|
2
|
세탁물
(
타올
,
가운
,
배게커버
,
이불
,
시트
)
분류 및 접기
|
6
|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도봉구지회
|
급식실보조
|
2
|
급식실 정리정돈 및 배식업무
|
사무보조
|
1
|
회원관리 등 사무보조
|
환경미화
|
1
|
사무실
,
복도 등 청소 및 분리수거
|
7
|
창동종합사회복지관
|
환경미화
|
1
|
화장실 청소 등
|
합
계
|
15
|
-
|
※
상기 근무지 및 수행 직무를 확인하여 참여신청서 제출
(
근무지별로 면접 실시
)
|
▢
모집 기간
: 2024. 5. 10.(
금
)
∼
5. 20.(
월
) 18:00
까지
▢
선발 면접 일시
:
2024. 5. 28.(
화
) 13:30~,
면접시간 개별 안내
※
일정 변경 될 수 있음
▢
선발 면접 장소
: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3
층 회의실
▢
참여자 선정 안내
: 2024. 5. 29.(
수
)
오후 개별 안내
2.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
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중 서울시 주민등록 거주자
(
공고일 기준
)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
(
서류 및 면접 심사
)
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
근로계약서
』
를 제출하는 경
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4
년 신청자의 경우
, ’24
년
5
월
31
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
기관 단체의 대표
,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
근로계약서
』
를
제출
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
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
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
65
세 이상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
⑦
최근
1
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31
조의
2(
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
)
에 따라 최대
5
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
의제
01254-15864
호
(1987.6.26.)]
|
3.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제출서류 참조
>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
희망기관
,
직무
,
자필서명 필수
)
1
부
:
붙임 서식 참고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
장애등록 여부
,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
사업장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
미취업 상태 여부
,
임직원 겸임여부 작성
,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
적극 구직활동 여부
(
필요시
)
작성
,
자필서명 필수
)
1
부
:
붙임 서식 참고
③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
3
자 제공 동의서
(
자필서명 필수
)
1
부
:
붙임 서식 참고
※
신청자의
‘
장애인등록여부
’
및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
은 시군구에 의뢰하여 조회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
필수 제출 서류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④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
부
▢
아래 서류는 해당자의 경우만 제출
구분
|
증빙서류
|
①
특수교육
-
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
재학증명서
|
②
자격증 소지자
|
-
관련 자격증 사본
1
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
③
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
④
여성가장
|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의사진단서
,
생계급여수급자 등
)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증명서
,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
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
(
고용센터
)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
·
반장의 확인서
|
|
⑤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
시설장애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
⑥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31
조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35
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
7
조의
9,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
22
조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
24
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⑦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
-
상장사본
(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
최근
3
년
(21~23
년
)
이내 사용가능
|
|
|
(
참고
)
여성가장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로서
1
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
*
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
·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
·
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
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
*
하는 여성
*
18
세 미만
(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
세 미만
)
인 자녀를 양육
, 60
세 이상의
(
조
)
부모 또는 배우자의
(
조
)
부모를 부양
,
장애
·
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
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
자치단체 합동지침
|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주말 제외
),
이메일 접수
(
주말 무관
)
①
방문접수
: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1
층 안내데스크
※
방문접수 시 담당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전 전화예약 필수
(02-6952-1751)
※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64-23
②
이메일 접수
:
기관 이메일 제출
dbwc0926@naver.com
4.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
(1
년
)
동안
‘
적극적인 구직활동
’
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 참여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
24
세 이하
(1999
년
1
월
1
일 이후 출생자
)
에 해당하는 수급
(
권
)
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
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
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
만원을 공제하고
,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
세 이상
74
세 이하 노인
,
북한이탈주민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
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
세
~ 64
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56
조
(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
이하
“
성범죄
”
라 한다
)
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
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
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
영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
)
해야 한다
.
다만
,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장애인복지법
」
제
59
조의
3
(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제
1
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
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
약식명력을 포함한다
)
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
)
부터 일정기간
(
이하
“
취업제한기간
”)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
이하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
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
다만
,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사회복지사업법
」
제
35
조의
2(
종사자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
다만 종사자로 재직
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
아동
·
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
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
21
조
(
직업
)
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
직업적응훈련
,
직업훈련
’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제
1
항 단서의 제
5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
에 포함
(
노동부 차별개선과
-2468)
|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음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
이 고지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
11
조제
5
항에 따른 것으로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일자리사업
(
복지일자리
)
참여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4
년
5
월
10
일부터
2024
년
5
월
20
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
이메일
)
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
호 서식
]
를 작성하여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팩스
(02-66952-1799)
또는 이메일
(
dbwc0926@naver.com
)
로 제출하면
,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
구직자
)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수신자
(
구직자
)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4
년
11
월
24
일
(
결과발표일로부터
14
일 이상
, 180
일 이하
)
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
3
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에 따라 보관
·
관리될 예정입니다
.
|
▢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ʼ
서식은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안내데스크나 복지관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 게시판
)
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
관련문의
: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서비스
&
일자리팀 정윤숙
(02-6952-1751)
2024
년
5
월
10
일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