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장애인종합복지센터

Menu

공지사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3차)
작성자 : 이다애
작성일 : 2022.05.16 / 조회수 : 419

2022 년 장애인일자리사업 ( 복지일자리 ) 참여자 모집공고 (3 )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 복지일자리 ) 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1. 근무조건

근무기간 : 2022 6 12 (7 개월 )

근무시간 : 14 시간 이내 근무 ( 56 시간 )

보 수 : 512,960 ( 고용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근무지

수행 직무 및 인원

총인원

비고

1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농업활동 보조 1

1

실외근무

2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안내데스크 지원 2

2

이용인 안내 , 방역지원 포함

3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보조 및 환경미화 1

1

 

 

합계

4

 

상기 근무지 및 수행 직무를 확인하여 참여신청서 제출 ( 근무지별로 면접 실시 )

모집기간 : 2022. 5. 16.( ) 5. 20.( ) 09:00 18:00

상기 모집기간 내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후 적격자 선발까지 상시 모집함

선발 면접 일시 : 2022. 5. 24.( ) 예정 ( 면접일정 개별 안내 )

선발 면접 장소 :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3 층 회의실

참여자 선정 안내 : 2022. 5. 24.( ) 이후 개별 안내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18 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중 서울시 주민등록 거주자 ( 공고일 기준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 ( 서류 및 면접 심사 ) 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2 년 신청자의 경우 , ’21 12 31 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 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 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 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 세 이상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

최근 1 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 기관 단체의 대표 , 임직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 의제 01254-15864 (1987.6.26.)]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제출서류 < 첨부파일 제출서류 참조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 희망기관 , 직무 , 자필서명 필수 ) 1 : 붙임 서식 참고

참여자 정보 확인서 ( 장애등록 여부 ,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 사업장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 미취업 상태 여부 ,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 적극 구직활동 여부 ( 필요시 ), 작성 , 자필서명 필수 ) 1 : 붙임 서식 참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 자 제공 동의서 ( 자필서명 필수 ) 1 : 붙임 서식 참고

장애인 증명서류 1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신청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회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필수 제출 서류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아래 서류는 해당자의 경우만 제출

구분

증빙서류

특수교육 - 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재학증명서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졸업예정증명서 , 재학증명서 등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 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의사진단서 , 생계급여수급자 등 )

가출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증명서 ,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 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 ( 고용센터 )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반장의 확인서 ( 검토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6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7 조의 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2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 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참고 ) 여성가장 정의

미혼여성이거나 ,

기혼여성이나 이혼 ·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신체 · 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 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 * 하는 여성

* 18 세 미만 (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 세 미만 ) 인 자녀를 양육 , 60 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 장애 · 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 을 부양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 자치단체 합동지침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이메일 접수

방문접수 :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1 층 안내데스크

신청서류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1 층 안내데스크 비치

방문접수 시 담당자 도움이 필요할 경우 사전예약 ( 전화번호 : 02-6952-1751) 진행

이메일 접수 : 담당자 이메일 제출 eeedaae@naver.com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 (1 )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 참여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 세 이하 (1996 1 1 일 이후 출생자 ) 에 해당하는 수급 ( ) 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 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75 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 만원을 공제하고 ,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65 세 이상 74 세 이하 노인 , 북한이탈주민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 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25 ~ 64 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 (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 이하 성범죄 라 한다 ) 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 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 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 ) 하여야 한다 . 다만 ,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장애인복지법 59 조의 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조에제 1 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 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 약식명력을 포함한다 ) 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 ) 부터 일정기간 ( 이하 취업제한기간 ”)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 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 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다만 ,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사회복지사업법 35 조의 2( 종사자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 ,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 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 21 ( 직업 ) 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 직업훈련 사업으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조 제 1 항 단서의 제 5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 에 포함 . ( 노동부 차별개선과 -2468)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합니다 .

선발일정은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 코로나 19 확진자 ( 선발면접일 기준 ) 의 경우 면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문의 :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경제자립팀 이다애 (02-6952-1751)

 

 

2022 5 16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장

첨부파일    모집공고문_3차.hwp | 필수제출서류.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