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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작성자 : 임보람
작성일 : 2018.03.08 / 조회수 : 1101

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 이낙연 국무총리,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논의 -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5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장애인복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참석 : △(민간위원, 13명) 김경미, 김광환, 김봉옥, 김영일, 김용직, 김인규, 이병돈, 이상묵, 이선우, 이지수, 조정란, 허혜숙, 황순화△(정부위원, 14명) 복지부·교육부·문체부·여가부·국토부 장관, 방통위원장, 국조실장, 보훈처장, 법제처장, 기재부·행안부·산업부·고용부·과기정통부 차관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을 심의·확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확정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지난 1년간 장애인단체, 관련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이번 제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보고된 추진방향을 토대로 '18년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도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19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장애계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건1)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 (심의안건)


<복지·건강>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에 지역사회에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에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올해 시범사업 실시)을 통해 중증장애인 등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21년까지 100개소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 장애인 유병율 76% vs 비장애인 유병률 33%


<교육·문화·체육>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250개를 확충하고, 특수학교 용지확보 및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등이 불편함이나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100개소를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17년 450명→’22년 1천명), 권역별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주거지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적 자립기반>


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 9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의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등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를 유도해 나가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을 최소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의 질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익 및 안전>


장애인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앙 및 시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차별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 화재 발생시 점멸·음성 기능이 있는 피난구유도등 설치 의무화, 화장실 벽면 및 바닥 높이에 비상밸 설치 의무화 등


<사회참여>


장애인들이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앱,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융합제품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특수마우스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매년 4천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건축물에 의무적용되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을 민간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19%인 저상버스 보급률을 2021년까지 42%로 확대하고, 휠체어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도입하는 한편,


철도·공항·버스 등 여객시설에 휠체어 승강기 등의 이동 편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장애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목표
여객시설 ’16년 67.8→’21년 80%, 보행시설 ’16년 72.2→ ’21년 80%


(안건2)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보고안건)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1~6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서비스 제공은 개인의 욕구·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19.7월 시행)하여 장애등급제 폐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주요내용)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위기가구 등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등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17.10월)하여 6차례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해서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를 ’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사례)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은 1~3급의 중증장애인에 제한△(변경) 4급이하의 장애인도 종합적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능


<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계획 >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계획 - 시기, 서비스분야, 서비스 내용으로 구성
시기 서비스분야 서비스 내용
’19.7월 일상생활지원 활동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20년 이동지원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22년 소득·고용지원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아울러, 위기상황(학대, 생계곤란 등)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시군구)’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전문 사례관리를 하는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장애인단체, 지자체 공무원, 민간전문기관, 지역사회 후원기관 등 참여




원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4099

첨부파일    [3.5.월.회의종료(15시30분)_이후]_문재인정부_장애인_정책_70개_추진과제_확정.hwp | )3.4_장애인정책종합계획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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