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한경은
작성일 : 2018.04.09 / 조회수 : 500
2018
년 장애인복지일자리
(
참여형
)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
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2018
년
4
월
9
일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8
년
5
월
~ 12
월
▢
근무시간
:
주
14
시간 근무
(
월
56
시간
)
▢
보 수
:
월
422,000
원
(
산재보험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2.
모집내용
▢
모집인원
: 1
명
▢
근 무 지
:
관내 장애 유관기관 급식실
▢
주요직무
:
급식보조
▢
모집기간
: 2018. 4. 09.(
월
)
∼
4. 19.(
목
) 09:00
∼
18:00
▢
선정통보
: 2018. 4. 24.(
화
)
개별 전화 통보 예정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
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도봉구 주민등록 거주자
(
공고일 기준
)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
(
서면심사 및 면접
)
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
피부양자는 제외
)
(
단
,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
(
근로계약서 기준
)
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단
,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
제출
-
연소득이
4,056,000
원 이하인 사업자
: ‘
소득금액 증명원
’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
(
계약서 기준
)
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
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
중증장애인
(1~3
급
),
만
55
세 이상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은 반복참여 가능
–
2018
년 지침 확정 시 변동 가능성 있음
.)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
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
자필서명 필수
) 1
부
:
붙임 서식 참고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
3
자 제공 동의서
(
자필서명 필수
) 1
부
:
붙임 서식 참고
-
복지카드사본
1
부 또는 장애인증명서
1
부
(
동 주민센터 발급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부
:
건강보험공단 발급
(
☎
1577-1000)
※
건강보험 적용 제외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
(
자필서명 필수
) :
붙임 서식 참고
-
자격증 사본
1
부
(
해당자에 한함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
해당자에 한함
)
:
관할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해당자에 한함
)
:
관할 세무서 발급
▢
접수방법
신청자 본인이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3
층 사무실
(
경제자립팀
)
직접 내관 신청
(
접수 당일
초기면접이 있으니 반드시 본인 내관 요망
)
5.
기타 참고사항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56
조
(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
이하
"
성범죄
"
라 한다
)
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
제
11
조제
5
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
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
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
기관 또는 사업장
(
이하
"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
장애인복지법
」
제
59
조의
3(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
①
성범죄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제
1
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
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
2017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p129-130
」
・
만
24
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
(
권
)
자
,
만
25
세 이하 초
・
중
・
고등학생인 수급
(
권
)
자의 소득은
20
만원을 공제하고
,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만
65
세 이상 노인
,
등록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 참여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
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
21
조
(
직업
)
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
직업적응훈련
,
직업훈련
’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제
1
항 단서의 제
5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 (
노동부 차별개선과
-2304)
|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