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장애인종합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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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5월~12월 근무자) 추가모집 공고
작성자 : 한경은
작성일 : 2018.04.09 / 조회수 : 500

2018 년 장애인복지일자리 ( 참여형 )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 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2018 4 9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1. 근무조건

근무기간 : 2018 5 ~ 12

근무시간 : 14 시간 근무 ( 56 시간 )

보 수 : 422,000 ( 산재보험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2. 모집내용

모집인원 : 1

근 무 지 : 관내 장애 유관기관 급식실

주요직무 : 급식보조

모집기간 : 2018. 4. 09.( ) 4. 19.( ) 09:00 18:00

선정통보 : 2018. 4. 24.( ) 개별 전화 통보 예정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18 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도봉구 주민등록 거주자 ( 공고일 기준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 ( 서면심사 및 면접 ) 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외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 피부양자는 제외 )

( ,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 ( 근로계약서 기준 ) 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056,000 원 이하인 사업자 : ‘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 ( 계약서 기준 ) 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 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 중증장애인 (1~3 ), 55 세 이상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은 반복참여 가능 2018 년 지침 확정 시 변동 가능성 있음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최근 1 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 자필서명 필수 ) 1 : 붙임 서식 참고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 자 제공 동의서 ( 자필서명 필수 ) 1 : 붙임 서식 참고

- 복지카드사본 1 부 또는 장애인증명서 1 ( 동 주민센터 발급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 건강보험공단 발급 ( 1577-1000)

건강보험 적용 제외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 ( 자필서명 필수 ) : 붙임 서식 참고

- 자격증 사본 1 ( 해당자에 한함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 해당자에 한함 ) : 관할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해당자에 한함 ) : 관할 세무서 발급

 

접수방법

신청자 본인이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3 층 사무실 ( 경제자립팀 ) 직접 내관 신청 ( 접수 당일 초기면접이 있으니 반드시 본인 내관 요망 )

 

5. 기타 참고사항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 (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 이하 " 성범죄 " 라 한다 ) 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 11 조제 5 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 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 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 기관 또는 사업장 ( 이하 "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 59 조의 3(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조제 1 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 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2017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p129-130

24 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 ( ) , 25 세 이하 초 고등학생인 수급 ( ) 자의 소득은 20 만원을 공제하고 ,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65 세 이상 노인 , 등록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 참여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 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 21 ( 직업 ) 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조 제 1 항 단서의 제 5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 ( 노동부 차별개선과 -2304)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합니다 .

첨부파일    2018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hwp | 개인정보활용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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