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장애인종합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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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자 : 이다애
작성일 : 2020.11.27 / 조회수 : 603

2021 년 장애인일자리 ( 복지일자리 ) 참여자 모집공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 ( 복지일자리 )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1. 근무조건

근무기간 : 2021 1 12 (12 개월 )

근무시간 : 14 시간 이내 근무 ( 56 시간 )

보 수 : 488,320 ( 고용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2. 모집분야 및 접수방법

모집인원 : 43

근무지 및 수행직무

근무지

수행 직무

1

도봉노적성해자립생활센터

환경미화 , 사무보조

2

도봉동어르신복지관

식당보조 , 환경미화

3

도봉사랑길자립생활센터

사무보조

4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식당보조

5

도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보조

6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보조 , 환경미화

7

바꿈카페

바리스타 보조

8

방학동어르신복지관

환경미화

9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도봉구지회

환경미화

10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도봉구지회

업무보조 , 환경미화

11

서울시시각장애인협회 도봉구지회

환경미화 , 안전도우미 , 식당보조 , 말벗 도우미

12

)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환경미화

13

함께가자자립생활센터

사무보조 , 환경미화

상기 근무지 및 수행 직무를 확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 근무지별로 면접 실시 )


접수방법

1.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 우편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64-23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일자리 담당자 앞 , * 이메일 : eeedaae@naver.com )

2. 방문제출 :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1 층 안내데스크 문서함 제출

 

접수기간 : 2020. 11. 30.( ) 12. 11.(  ) 09:00 18:00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하여 담당자 상담 또는 면담 불가 , 신청서류 작성완료 후 제출 및 접수 )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선발 면접 일시 : 2020. 12. 17.( ) 면접시간 개별 안내

선발 면접 장소 :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1 층 교육프로그램실

참여자 선정 안내 : 2020. 12. 18.( ) 이후 개별 안내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18 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 ( 서류 및 면접 심사 ) 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는 제외 )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1 년 신청자의 경우 , ’20 12 31 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 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 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 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 세 이상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

최근 1 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 기관 단체의 대표 , 임직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 의제 01254-15864 (1987.6.26.)]

4. 제출서류

제출서류 < 첨부파일 제출서류 참조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 희망기관 , 직무 , 자필서명 필수 ) 1 : 붙임 서식 참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 자 제공 동의서 ( 자필서명 필수 ) 1 : 붙임 서식 참고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은 해당 지자체에서 조회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아래 서류는 해당자의 경우만 제출

구분

증빙서류

특수교육 - 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재학증명서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졸업예정증명서 , 재학증명서 등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 )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 )

가출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증명서 ,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 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 ( 고용센터 )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6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7 조의 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2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 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참고 ) 여성가장 정의

. 이혼 , 사별 ( 死別 )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 ( 世帶 ) 를 같이하는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60 세 이상 또는 18 세 미만이거나

장애 , 질병 , 군복무 및 재학 ( 在學 )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 6 2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 자치단체 합동지침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 (1 )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 참여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 세 이하 (1996 1 1 일 이후 출생자 ) 에 해당하는 수급 ( ) 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 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75 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 만원을 공제하고 ,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65 세 이상 74 세 이하 노인 , 북한이탈주민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 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25 ~ 64 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 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 21 ( 직업 ) 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 직업훈련 사업으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조 제 1 항 단서의 제 5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 에 포함 . ( 노동부 차별개선과 -2468)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 (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 이하 성범죄 라 한다 ) 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 11 조제 5 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 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 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 기관 또는 사업장 ( 이하 "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35 조의 2( 종사자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 ,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합니다 .

관련 문의 :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경제자립팀 이다애 (02-6952-1751)

 

 

2020 11 30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장





첨부파일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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