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다애
작성일 : 2020.11.27 / 조회수 : 603
2021
년 장애인일자리
(
복지일자리
)
참여자 모집공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
(
복지일자리
)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1
년
1
월
∼
12
월
(12
개월
)
▢
근무시간
:
주
14
시간 이내 근무
(
월
56
시간
)
▢
보 수
:
월
488,320
원
(
고용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2.
모집분야 및 접수방법
▢
모집인원
: 43
명
▢
근무지 및 수행직무
순
|
근무지
|
수행 직무
|
1
|
도봉노적성해자립생활센터
|
환경미화
,
사무보조
|
2
|
도봉동어르신복지관
|
식당보조
,
환경미화
|
3
|
도봉사랑길자립생활센터
|
사무보조
|
4
|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
식당보조
|
5
|
도봉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사무보조
|
6
|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
식당보조
,
환경미화
|
7
|
바꿈카페
|
바리스타 보조
|
8
|
방학동어르신복지관
|
환경미화
|
9
|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도봉구지회
|
환경미화
|
10
|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도봉구지회
|
업무보조
,
환경미화
|
11
|
서울시시각장애인협회 도봉구지회
|
환경미화
,
안전도우미
,
식당보조
,
말벗 도우미
|
12
|
사
)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
환경미화
|
13
|
함께가자자립생활센터
|
사무보조
,
환경미화
|
※
상기 근무지 및 수행 직무를 확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
근무지별로 면접 실시
)
▢
접수방법
1.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
우편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64-23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일자리 담당자 앞
, *
이메일
:
eeedaae@naver.com
)
2.
방문제출
: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1
층 안내데스크 문서함 제출
※
접수기간
: 2020. 11. 30.(
월
)
∼
12. 11.(
금
) 09:00
∼
18:00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하여 담당자 상담 또는 면담 불가
,
신청서류 작성완료 후 제출 및 접수
)
※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선발 면접 일시
: 2020. 12. 17.(
목
)
면접시간 개별 안내
▢
선발 면접 장소
: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1
층 교육프로그램실
▢
참여자 선정 안내
: 2020. 12. 18.(
금
)
이후 개별 안내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
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
(
서류 및 면접 심사
)
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는 제외
)
※
단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
근로계약서
』
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1
년 신청자의 경우
, ’20
년
12
월
31
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
근로계약
서
』
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
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
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
세 이상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
⑥
최근
1
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
기관 단체의 대표
,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
의제
01254-15864
호
(1987.6.26.)]
|
4.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제출서류 참조
>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
희망기관
,
직무
,
자필서명 필수
) 1
부
:
붙임 서식 참고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
3
자 제공 동의서
(
자필서명 필수
) 1
부
:
붙임 서식 참고
※
신청자의
‘
장애인등록여부
’
및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
은 해당 지자체에서 조회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
아래 서류는 해당자의 경우만 제출
구분
|
증빙서류
|
①
특수교육
-
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
재학증명서
|
②
자격증 소지자
|
-
관련 자격증 사본
1
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
③
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
재학증명서 등
|
④
여성가장
|
구 분
|
첨 부 서 류
|
배우자
무
(
無
)
|
가족관계등록부
|
배우자
유
(
有
)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증명서
,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
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
(
고용센터
)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
⑤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31
조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
제
35
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
제
7
조의
9,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제
22
조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24
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참고
)
여성가장 정의
가
.
이혼
,
사별
(
死別
)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
(
世帶
)
를 같이하는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60
세 이상
또는
18
세 미만이거나
장애
,
질병
,
군복무 및 재학
(
在學
)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
6
조
2
항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
자치단체 합동지침
|
5.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
(1
년
)
동안
‘
적극적인 구직활동
’
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 참여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
24
세 이하
(1996
년
1
월
1
일 이후 출생자
)
에 해당하는 수급
(
권
)
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
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
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
만원을 공제하고
,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
세 이상
74
세 이하 노인
,
북한이탈주민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
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
세
~ 64
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
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
21
조
(
직업
)
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
직업적응훈련
,
직업훈련
’
사업으로
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
기간
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제
1
항 단서의 제
5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
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
에 포함
. (
노동부 차별개선과
-2468)
|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56
조
(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
이하
“
성범죄
”
라 한다
)
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
제
11
조제
5
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
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
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
기관 또는 사업장
(
이하
"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
사회복지사업법
」
제
35
조의
2(
종사자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
단
,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합니다
.
▢
관련 문의
: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경제자립팀 이다애
(02-6952-1751)
2020
년
11
월
30
일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