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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연장공고
작성자 : 이다애
작성일 : 2020.10.19 / 조회수 : 283

2020 년 장애인일자리 ( 복지일자리 ) 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연장공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 ( 복지일자리 )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1. 근무조건

근무기간 : 2020 년 참여일 ~ 12 31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근무지 휴관 시 정확한 출근일정 별도 안내

근무시간 : 14 시간 근무 ( 56 시간 )

보 수 481,040 ( 만근 시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2. 모집내용

모집인원 : 1

근무지 및 수행직무

근무지

수행 직무

모집 인원

1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식당보조

1

 

모집 기간 : 2020. 10. 20.( ) 10. 26.(  ) 09:00 18:00 (5 일간 )

선발 면접 일시 : 면접일정 개별 안내

선발 면접 장소 :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1 층 상담실

참여자 선정 안내 : 면접 진행 후 개별 안내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18 세 이상등록장애인 중 도봉구 주민등록 거주자 ( 공고일 기준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 ( 서류 및 면접 심사 ) 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외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 피부양자는 제외 )

- ,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 ( 근로계약서 기준 ) 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 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중증장애인 , 65 세 이상인자 , 기초생활수급자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최근 1 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 기관 단체 대표 , 임직원 )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제출서류 < 첨부파일 제출서류   참조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 희망기관 , 직무 , 자필서명 필수 ) 1 : 붙임 서식 참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 자 제공 동의서 ( 자필서명 필수 ) 1 : 붙임 서식 참고

장애인등록증 사본 ( 장애인증명서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 건강보험공단 발급 ( 1577-1000)

- 아래 서류는 해당자의 경우만 제출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자격증 사본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 여성가장 관련 서류 1

 

접수방법

전화로 방문시간 예약 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서류 제출 시 담당자 면담 진행 )

예약문의 : 02-6952-1751( 이다애 ), 접수처 :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1 층 안내데스크

 

5. 기타 참고사항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 (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 이하 " 성범죄 " 라 한다 ) 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 11 조제 5 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 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 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 기관 또는 사업장 ( 이하 "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 59 조의 3(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조제 1 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 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24 세 이하 수급 ( ) 자 및 대학생은 근로 , 사업 소득 중 40 만원을 공제하고 ,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 , 사업소득 중 20 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30% 추가 공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 참여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 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 21 ( 직업 ) 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조 제 1 항 단서의 제 5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 ( 노동부 차별개선과 2304)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합니다 .

관련 문의 :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경제자립팀 이다애 (02-6952-1751)

 

2020 10 20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장

첨부파일    참여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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